버팀목 전세대출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기존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을 받고있는데 버팀목 잔세대출로 옮기려합니다
1 금년12월30일이 계약만료일인데 언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만료일 기준으로 알려주세요
2 임대인이 재계약시 1천만원 증액을 요구하는데 증액대환이 가능할까요?
3 제출서류중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가 있는데 증액부분은 잔금으로 계약만료일에 주려하는데 그렇게되면 버팀목신청할 시점에 증액부분이 미지급상태라 확정일자를 받을수없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버팀목 관련 잘아시는분이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1. 버팀목 전세대출은 계약 만료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12월 30일 만료일이라면 6월 30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임대인이 1천만 원 증액을 요구하면 버팀목 대출로 증액된 금액을 대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보증금의 5% 이내에서만 증액 대출이 가능합니다.
3. 증액 부분이 계약 만료일에 지급될 예정이라면 대출 신청 시 미지급된 증액 부분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지만 계약서 자체는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액된 부분은 잔금 지급 후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정확한 대출 조건과 서류는 은행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상담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버팀목 전세대출로의 전환 및 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 가능 시점:
계약 만료일인 12월 30일 기준으로, 보통 버팀목 전세대출은 계약 만료일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1월 30일부터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신청 가능 시점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공식 웹사이트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액 대환 가능 여부:
임대인이 요구하는 증액에 대해, 버팀목 전세대출의 경우 대환 시에 증액이 가능한지 여부는 대출 한도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기존 계약서의 내용과 증액이 필요한 상황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와 증액 처리:
증액 부분이 잔금으로 계약 만료일에 지급되는 경우, 신청 시점에 미지급 상태라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잔금 지급 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의 처리는 각 금융기관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직접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