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대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버팀목 전세대출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기존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을 받고있는데 버팀목 잔세대출로 옮기려합니다

1 금년12월30일이 계약만료일인데 언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만료일 기준으로 알려주세요

2 임대인이 재계약시 1천만원 증액을 요구하는데 증액대환이 가능할까요?

3 제출서류중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가 있는데 증액부분은 잔금으로 계약만료일에 주려하는데 그렇게되면 버팀목신청할 시점에 증액부분이 미지급상태라 확정일자를 받을수없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버팀목 관련 잘아시는분이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1. 버팀목 전세대출은 계약 만료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12월 30일 만료일이라면 6월 30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임대인이 1천만 원 증액을 요구하면 버팀목 대출로 증액된 금액을 대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보증금의 5% 이내에서만 증액 대출이 가능합니다.

    3. 증액 부분이 계약 만료일에 지급될 예정이라면 대출 신청 시 미지급된 증액 부분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지만 계약서 자체는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액된 부분은 잔금 지급 후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정확한 대출 조건과 서류는 은행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상담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버팀목 전세대출로의 전환 및 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 가능 시점:

    계약 만료일인 12월 30일 기준으로, 보통 버팀목 전세대출은 계약 만료일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1월 30일부터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신청 가능 시점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공식 웹사이트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액 대환 가능 여부:

    임대인이 요구하는 증액에 대해, 버팀목 전세대출의 경우 대환 시에 증액이 가능한지 여부는 대출 한도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기존 계약서의 내용과 증액이 필요한 상황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와 증액 처리:

    증액 부분이 잔금으로 계약 만료일에 지급되는 경우, 신청 시점에 미지급 상태라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잔금 지급 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의 처리는 각 금융기관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직접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