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집앞에 고양이 먹이를 두고 가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이거 때문에 고양이들이 여기에 터를 잡았는데 새벽에도 시끄럽고
집앞에 대소변도 누고 가고 골치 아프네요
먹이 주지 말라고 경고장 붙여놨는데 이래도 계속 먹이를 두고 가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분의 집 앞에 고양이 먹이를 두고 가는 행위를 반복하여 고양이들이 질문자분 집 앞에 터를 잡고 소음을 유발하며 대소변 등으로 냄새를 발생시켰다면 이에 대해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 길고양이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사료를 제공하는 분과 인근 주민사이의 많은 다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고양이 밥을 놓는 장소가 타인의 사유지가 아니고 누구나 통행가능한 길이라면, 현재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것을 금지하는 법 조항은 없습니다.
최대한 사료를 놓는 장소를 주택가를 피한다거나 하는 등 상호배려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특별히 해당 행위가 어떠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워 신고를 하거나 고소를 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아울러 본인의 집앞이기 때문에 주거 침입 등을 문제 삼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먹이를 주고 실제 문제를 발생시키는 주체는 길고양이들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집 주위에도 일정 부분 주거권이 미친다는 점에 기하여 주거침입죄의 경고문을 좀 더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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