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특별히 해당 행위가 어떠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워 신고를 하거나 고소를 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아울러 본인의 집앞이기 때문에 주거 침입 등을 문제 삼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먹이를 주고 실제 문제를 발생시키는 주체는 길고양이들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집 주위에도 일정 부분 주거권이 미친다는 점에 기하여 주거침입죄의 경고문을 좀 더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