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영양제
편차 허용에 따른 오메가 EPA, DHA 함량 관련 질문 입니다.
성별
남성
나이대
28
기저질환
없음
복용중인 약
없음
국내에서는 오메가3 최종 제품의 함량 표시에 대해 80~120%까지의 편차를 허용하는걸로 아는데요.
그럼 오메가 EPA, DHA의 함량도 임의로 늘려서 신고할 수 있다는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 총함량 1400mg, EPA+DHA 1200mg 제품이 있을 때 EPA+DHA 함량이 1200mg보다 적다는건가요?
아니면 총함량만 늘릴 수 있고 오메가에 들어가는 EPA, DHA 함량은 건들 수가 없는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