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차 허용에 따른 오메가 EPA, DHA 함량 관련 질문 입니다.
국내에서는 오메가3 최종 제품의 함량 표시에 대해 80~120%까지의 편차를 허용하는걸로 아는데요.
그럼 오메가 EPA, DHA의 함량도 임의로 늘려서 신고할 수 있다는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 총함량 1400mg, EPA+DHA 1200mg 제품이 있을 때 EPA+DHA 함량이 1200mg보다 적다는건가요?
아니면 총함량만 늘릴 수 있고 오메가에 들어가는 EPA, DHA 함량은 건들 수가 없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엽 약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EPA, DHA 또한 각각의 허용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함량의 범위가 넓게 표시되며, 물론 제조하는 과정에서 GMP 등 인증을 받은 업체는 100%에 가깝게 보통 제조를 하겠습니다만 편차 범위가 넓기에, 시험 기준에 따라서는 80% 초중반만 되어도 적합하게 출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의약품의 경우 그 함량의 범위가 일반적으로 ±5% 정도로 주성분 함량에 대한 기준을 엄격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하 약사입니다.
총함량은 epa+dha 이외에 다른 부형제와 첨가제, 다른 성분들까지 다 합쳐서 만들어지는 알약의 무게를 의미하는 것이고
순수하게 epa+dha만 봤을 때 1200mg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편차를 허용하기 때문에 epa+dha의 함량도 정확하게 1200이 아닐수도 있고 그보다 적게 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최대한 정확하게 만들려고 해도 오차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이런 허용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임의로 늘려서 표기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윤기 약사입니다.
적어주신바와 같이 체중의 함량표시에 편차를 허용하고 있고
이는 유효성분에 해당하기에 오메가3 1200mg라 하더라도
더 적게 포함되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동욱 약사입니다.
그정도로 오차범위가 큰지는 잘 모르겠는데 검사 시에 어느정도 오차는 인정하는 것으로 압니다. 일반적으로는 epa dha합으로는 적혀있는대로 들어있다고 보시는게 맞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