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시 형식상으로 받은 주식이라 하더라도 효력이 있습니다.
주주명부에 기재되고, 법인등기부에도 기재되기 때문에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약서에 선배가 100% 투자한 회사라는 내용이 있다면, 해당 확약서가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약서의 내용과 법인의 정관을 확인해 보시고, 선배와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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