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차된 차량을 피해 주행하려다 반대차선에서 오는 차량을 보지 못해 접촉사고 났습니다..
이럴경우 과실이 몇대몇 인지요?
또 불법주차 차량에 피해보상 요청 가능 한지요?
아래그림보시고 설명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 차량이 귀하의 차량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거리로 보이며 이럴 경우 상대방 차량은 과실이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사고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블법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10~20%로 정도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