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를 피하여 주행하려다 접촉사고 발생 했는데 불법주차 차량에 피해보상 요청가능 한지요?

불법 주차된 차량을 피해 주행하려다 반대차선에서 오는 차량을 보지 못해 접촉사고 났습니다..

이럴경우 과실이 몇대몇 인지요?

또 불법주차 차량에 피해보상 요청 가능 한지요?

아래그림보시고 설명 부탁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 차량이 귀하의 차량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거리로 보이며 이럴 경우 상대방 차량은 과실이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사고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블법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10~20%로 정도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