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식당일 매도매수시 수수료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년차 주린이 입니다
한투계좌에서 주식당일매도하고 바로다른주식 매수 시 수수료랑 제세금 더 빠지는 구조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당일 매도 후 재매수 시 수수료는 매도와 매수 각각 따로 부과됩니다. 한국투자증권 기준 매매수수료는 거래당 약 0.015% 수준이며 매도 시에는 증권거래세 0.18%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같은 날 거래한다고 해서 수수료가 더 붙거나 이중으로 빠지는 구조는 아니고 매도 1회, 매수 1회 각각 정상 수수료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재매수한 주식을 당일 또 매도하면 그 매도에 대해서도 수수료와 증권거래세가 다시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당일 매도 후에 즉시 매수한다고 해서 벌금처럼 추가 세금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식 매매는 살 때에 매수 수수료, 팔 때 매도 수수료가 발생하는 구조라서 거래를 자주 하게 되면 수수료가 누적 됩니다.
말씀하신 사례처럼 당일 매도하고 바로 다른 주식을 매수하게 되면 보통 수수료가 합쳐서 0.3% 정도 발생하게 되며, 거래를 자주 하실 계획이라면 수수료 우대 계좌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당일 매수 당일 매도할 경우 장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돈을 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수익을 본 금액에 대해서는 출금이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 당일 매도 후 바로 다른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거래 수수료와 세금 부과는 각각의 매매 거래에 대해 별도로 적용됩니다. 즉, 매도와 매수 각각에 대해 증권사 수수료가 발생하고 매도 시에는 양도소득세와 별도로 0.23%의 거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주식 종목과 거래소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제세금은 매도 거래에만 부과하며, 매수 시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당일 매도 후 다른 주식을 바로 매수한다고 해서 수수료나 세금이 가산되는 구조는 아니며 각 거래당 정해진 비용만 각각 발생합니다. 주식으 팔때는 거래 금액의 0.18%인 증권거래세와 매도 수수료가 합산되어 차감되며 이후 다른 주식을 살때는 세금 없이 증권사 매수 수수료만 추가로 지불하게 됩니다. 매도한 금액이 실제 현금으로 정산되는 것은 2영업일 뒤이지만 당일 재매수는 매도 대금을 담보로 사용하는 것이라 추가 이자 없이 수수료만 내고 거래가 가능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앱의 계쫘 상세 내역을 확인하시면 각 거래 시 발생한 수수료와 세금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나 불필요한 비용 걱정 없이 원하시는 종목으로 교체 매매를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의 매수, 매도시 수수료는 매수의 경우는 매수수수료를 납부하고 매도의 경우는 매도수수료와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합니다.
증권사별 고객별 매수매도 수수료는 다르지만 대략 0.015% 이하이고,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의 경우는 코스피 기준 주식의 매도시 약 0.15~0.23% 정도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식 당일 매수, 매도시 수수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주식은 거래당 수수료 등이 부과되는 구조이기에
당일 매수, 매도해도 마찬가지로 수수료가 부과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