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고,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 공제되므로 증여일 이전 10년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일로부터 10년내(일시불로 받더라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한편, 대여받은 것은 상환하여야 하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자금대여로 인한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고,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로 보고 있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무이자로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현금을 대여받는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데 이 경우 차용증을 작성해 두시면 입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