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에 한번 제한으로 5천 증여세없이 증여받는 것을 하고
전세자금을 부모님께 차용증 작성하고 1.5억을 빌린다면
원금 상환시에 무이자로 1.5억 / 20년 상환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5천 증여와 1.5억의 상환이 세무적으로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