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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지빠귀284
옹골진지빠귀28421.12.30

전세자금 부모님께 빌린 후 원리금 상환시?

10년에 한번 제한으로 5천 증여세없이 증여받는 것을 하고

전세자금을 부모님께 차용증 작성하고 1.5억을 빌린다면

원금 상환시에 무이자로 1.5억 / 20년 상환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5천 증여와 1.5억의 상환이 세무적으로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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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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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5천만원은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나머지 1.5억원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원금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다만, 원금을 미상환할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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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3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5000만원은 증여를 받고 나머지는 차용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용증 작성시 직계존비속간에는 원칙적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불인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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