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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옹골진지빠귀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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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30

전세자금 부모님께 빌린 후 원리금 상환시?

10년에 한번 제한으로 5천 증여세없이 증여받는 것을 하고

전세자금을 부모님께 차용증 작성하고 1.5억을 빌린다면

원금 상환시에 무이자로 1.5억 / 20년 상환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5천 증여와 1.5억의 상환이 세무적으로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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