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사하고 본가에서 살려면 방을빼야하는데 아직 7~8개월 남았는데 보증금 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임대인을 구해가지고 연결시켜주면 보증금을 다받을수있나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계약 중간 해지는 묵식적 갱신계약기간만 가능하지만 그 경우가 아니리라 생각됩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하지만, 세입자를 구한 후 가계약을 하셔야 받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다른 임차인을 구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신규 임차인이 구해지고 보증금 중 일부인 새로운 주택을 계약할 계약금을 반환받았다면 신규 임차인이 입주하는 날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과 합이하여 다른 임차인을 구해주고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이때 중개수수료와 이사비용 등의 부담에 대해 명확히 하기시 바랍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카테고리에 맞지 않는 질문이시며, 이 곳 세무/회계가 아닌 부동산 카테고리에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