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집계약전에 집을 나갈경우에 보증금을 다 받는 방법?
월세계약이 이년정도 남았어요
집을 내놔야 하능 상황인데 다음 세입자를 구하면 보증금을 다 받는건 알고 있고 구하지 못하고 나갈경우엔 월세 한달치를 더 내고 나가면 되는건가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있는지 궁금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도중에 임의로 퇴거를 했더라도 차임지급의무가 인정되며, 다음 세입자를 구하면 당연히 중도해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과 그렇게 협의를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 기간 도중의 해지는 합의 해지로 임대인과 협의하에 동의를 거쳐서 해지를 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이러한 합의 조건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통상적으로 임대차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경우 1-2개월치의 차임을 지급 하고,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는 선에서 합의 해지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