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사정이 생겨, 해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때에는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보증금을 받아서 이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동산 복비 또한 님이 대신 무셔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중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임차인은
정상적으로는 돌려 받지를 못할 것입니다 .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