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기간 만료전 퇴실해도 보증금 반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처음 자취 시작하고 나서 직장이 바뀌어
이사가 필요한 상황이 생겼는데
아직 월세 계약기간이 남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보증금 반환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하지만 임대인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하는 기간을 줘야하기에 보통 2~3개월의 임대료를 지급해야합니다.
물론 그사이 세입자를 구한다면 일할계산해서 돌려주는 임대인도 있고 협의한 기간까지 다 받는 임대인도 있습니다.
이기간이 되면 보증금 반환을 요청해서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다른집을 구해야하기에 계약금 금액일부를 먼저 요청해서 받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사정이 생겨, 해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때에는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보증금을 받아서 이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동산 복비 또한 님이 대신 무셔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중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임차인은
정상적으로는 돌려 받지를 못할 것입니다 .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기전 퇴실하는데 임대인분이 사정을 봐주면 좋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고 아마 대부분은 그냥 돌려주시지는 않을겁니다.
보증금을 받으시려면 다른 세입자를 구해놓으시고 이사를 하셔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전에 임대인에게 임대조건(내 조건과 바뀔 수 있음) 확인하시고 여러 부동산에 내놓으시면 빨리 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자취 시작하고 나서 직장이 바뀌어
이사가 필요한 상황이 생겼는데
아직 월세 계약기간이 남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보증금 반환이 가능할까요?
==> 임대차계약기간 중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까지 월세 및 관리비를 부담해야 하고, 현재 상태에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정상적 반환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빨리 집을 여러부동산에 내놓으시는게 제일 먼저 인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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