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선량한잉어43
선량한잉어4322.10.18

월세 계약기간 만료전 퇴실해도 보증금 반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처음 자취 시작하고 나서 직장이 바뀌어

이사가 필요한 상황이 생겼는데

아직 월세 계약기간이 남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보증금 반환이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9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하지만 임대인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하는 기간을 줘야하기에 보통 2~3개월의 임대료를 지급해야합니다.


    물론 그사이 세입자를 구한다면 일할계산해서 돌려주는 임대인도 있고 협의한 기간까지 다 받는 임대인도 있습니다.


    이기간이 되면 보증금 반환을 요청해서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다른집을 구해야하기에 계약금 금액일부를 먼저 요청해서 받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사정이 생겨, 해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때에는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보증금을 받아서 이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동산 복비 또한 님이 대신 무셔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중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임차인은

    정상적으로는 돌려 받지를 못할 것입니다 .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기전 퇴실하는데 임대인분이 사정을 봐주면 좋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고 아마 대부분은 그냥 돌려주시지는 않을겁니다.

    보증금을 받으시려면 다른 세입자를 구해놓으시고 이사를 하셔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전에 임대인에게 임대조건(내 조건과 바뀔 수 있음) 확인하시고 여러 부동산에 내놓으시면 빨리 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자취 시작하고 나서 직장이 바뀌어

    이사가 필요한 상황이 생겼는데

    아직 월세 계약기간이 남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보증금 반환이 가능할까요?

    ==> 임대차계약기간 중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까지 월세 및 관리비를 부담해야 하고, 현재 상태에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정상적 반환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빨리 집을 여러부동산에 내놓으시는게 제일 먼저 인거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