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우체국보험 입원비 유효기간.,
입원비 주는 우체국보험이 있는데
제가 올해 1월에 입원했는데 언제까지 제출해야 유효한가요??
만약 안받으면 알아서 연말정산에서 해결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과 연말정산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연말정산시 보장성 보험료 연간 100만원 까지 소득공제 되는 부분이니,
우체국보험 입원일당 보험금은 3년까지 보험금 청구 가능하니 언제든지 청구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안받으면 보험사에서는 미지급보험료가 되는 것이지요. 청구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보험사 자체적으로 알아서 지급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올해 1월에 입원하신 건에 대해서는 보험사의 요청서류를 확인하시어 발급받아 청구하시면 보장을 받으실 겁니다.
보험의 청구효력이 있는 시기는 3년이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적여유가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 이내에만 하시면 됩니다.
1월에 입원한 것이라면 청구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청구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