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려한백로159입니다.
요식업으로 개업하시는 것과 조리사자격증과는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본인이 조리사자격증이 없더라도 나름의 메뉴나 레시피를 구현 가능하시면 음식점을 열 수 있습니다.
즉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라 할 수 있죠.
다만, 사업자등록하고 요식업 교육을 이수해야하는 것과 같은 필수적으로 따라야할 절차는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식당이 아닌 학교, 병원 등 집단급식소나 복어집의 경우 의무적으로 조리사를 두기는 해야 합니다.
물론 사장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고 고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