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민사합의 금액기준이 있나요?
8월말 신호대기중 음주운전차량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입원과 함께 2주진단받고 계속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워 ct를 찍으니 뇌진탕 2주 진단도 받고 지금까지 목이며 허리며 통증이 있어 계속 치료중입니다.
9월말~10월초 허리가 너무 아파서 mri를 찍으니 4번 5번 섬유륜 파열 및 탈출증으로 6주 진단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보험회사서는 민사합의 의사가 있음 이야기해달라는데 만약 합의를 본다면 합의금 책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제상황은 사고로 직장을 건강문제로 일하기가 어렵다고하여 퇴사하였고 새로 취업한곳도 건강문제로 채용취소가 되어 수입이 없습니다.. 통원치료받으며 쉬는중입니다
1. 합의금은 보험회사랑만 조율해야하나요? 아니면 가해자와 별도 합의후 보험회사에 이야기해도 되나요?
2. 합의금을 조율하는 기준이 있나요? 저는 추후 치료비+사고때문에 일을 못하여 수입이 끊긴 기간만큼 금액 등 제시하려는데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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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는 당사자간의 의사의 협의에 의하여 이루어 지는 것으로 시세나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양 당사자간 손해의 범위에서 협의를 거쳐 정하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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