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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일반적으로역량있는대추나무
일반적으로역량있는대추나무

개인이 세금문제로 1인법인 설립하고자 합니다

미국주식 펀드서 연배당금이 1억정도 나올듯 합니다

1인법인 으로 만들어서 절세 가능한가요

개인금융소득세가 고율이라서. 고민중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세율보다 법인세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나, 1인 법인이라 하여도 법인의 소득을 개인이 유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법인세 외에 개인이 가져올 때 한번 더 세부담이 발생하기에 이 부분까지 고려하셔서 판단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인 법인으로 배당을 1억 받더라도, 해당 1억을 동일연도에 법인에서 개인이 받으면 개인이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므로 개인과 차이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1억을 받을 경우, 매년 일정금액을 나누어 개인이 입금을 받아야 절세가 가능하며 동일한 연도에 모두 인출한다면 절세는 전혀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