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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억수로친절이넘치는매미
25.05.27
당사는 금융업에 포함되어있는 사업체입니다.
휴일근무수당은 생산직의 경우 비과세적용되는걸로 찾아보니 확인이 되는데,
당사는 그럼 비과세소득이 안되는걸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불가능합니다. 생산직 근로자만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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