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종사자의 연장 근로수당은 비과세 인가요 과세인가요?
건설, 어업, 농업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을 제외한 급여가 210만 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 기간의 총 급여액이 3천 만 원 이하면 근로자의 연장 근로수당이 비과세라고 알고 있습 니다. 임업 종사자의 경우 위 직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임 업 종사자의 연장 근로수당은 과세에 해당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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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비과세 급여처리가 가능합니다. 임/업 종사자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126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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