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업과 부업이 사업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주업이 근로소득이고 부업도 근로소득이라고 한다면, 재직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4대보험에 각각 가입하여야 합니다.
1.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법령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일용직이라도 1개월 이상 근무하시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근로하는 분들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해당되며,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 분들을 제외한 18~59세의 소득이 있는 전 국민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2. 건강보험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하면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되며, 다만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 또한, 직장가입자가 둘 이상의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보수월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 취득이 제한되므로 주된 사업장에서만 부과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급여가 높은 사업장 >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출처: 자비스]
결국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각각 사업장에서 부과되나,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 취득은 제한되므로 주된 사업장에서만 부과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