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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청설모169
당찬청설모16922.07.16

급여계산좀 부탁합니다.최저시급에 못미치는거 같아서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요식업)

주 6일(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후3시부터새벽2시까지.일11시간 근무합니다.

11시간근무상태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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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에 따른 시급 + 주휴수당으로 계산합니다. 이때 주휴시간은 1일 8시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1일 평균 근로시간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없이 주6일 11시간 근무할 경우 주당 임금은 주휴수당을 더해 77시간이 되며, 월 평균 임금은 4.35X77=335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하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335*9,160=3,068,600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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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내지 야간근로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며, 임금 산정 시 휴게시간은 공제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된다면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약 2,706,414원으로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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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주6일 11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11 x 6 + 8(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94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됩니다. 참고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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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60+8)×4.345×9,160= 2,706,41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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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11시간(휴게시간 미부여일 경우), 1주 6일 근무자의 월 총 근로시간은 321.6시간이며 2022년 최저시급(9,160원)을 적용한 월 최저임금은 2,945,350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휴게시간을 중간에 부여하는 경우 그 시간은 제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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