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에 따른 시급 + 주휴수당으로 계산합니다. 이때 주휴시간은 1일 8시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1일 평균 근로시간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없이 주6일 11시간 근무할 경우 주당 임금은 주휴수당을 더해 77시간이 되며, 월 평균 임금은 4.35X77=335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하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335*9,160=3,068,600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