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를 의미합니다.
시스템에어컨은 냉난방시설 공사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스켐에어컨 공사비용은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할 것입니다. 자본적 지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이 필요하므로, 현금영수증만으론 불완전하며 내역이 확인 가능한 견적서 등을 준비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