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필요경비로 인정받으시려면 실제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및 대금지급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하며 영수증은 정규영수증 또는 간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으로 공급자의 인적사항(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과 지급일자, 지급금액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증빙을 구미하시면 필요경비로 인정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