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필요경비 항목에서 시스템 에어컨 시공비의 경우 시공업체가 소득신고를 하지않은 일반적인 사업자 번호만 기재된 견적서와 최종 입급확인증만으로도 증빙이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이것으로 양도세 필요경비 신청했을경우 국세청이 이 자료를 활용하여 미신고 자료로 추징할 수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