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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카구13920.11.30

시스템 에어컨 필요경비 영수증

양도세 필요경비 항목에서 시스템 에어컨 시공비의 경우 시공업체가 소득신고를 하지않은 일반적인 사업자 번호만 기재된 견적서와 최종 입급확인증만으로도 증빙이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이것으로 양도세 필요경비 신청했을경우 국세청이 이 자료를 활용하여 미신고 자료로 추징할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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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필요경비 인정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나, 세금계산서나 매출전표 등이 아닌 이상 간접적인 자료에 불과한 것으로서 불완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이상 매입세액공제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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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필요경비로 인정받으시려면 실제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및 대금지급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하며 영수증은 정규영수증 또는 간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으로 공급자의 인적사항(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과 지급일자, 지급금액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증빙을 구미하시면 필요경비로 인정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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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서 증명하기 위한 적격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있습니다. 이 외의 증빙은 적격증빙으로 인정받기 매우 힘드십니다. 사업자번호와 견적서, 입금확인증으로 해당 사실을 증명하셨을 경우 해당 금액을 상대업체가 매출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추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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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입금확인증과 영수증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 자료가 없어도 됩니다. 상대방 시공 업체의 소득신고 여부 확인 및 추징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합니다만 단지 추정일 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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