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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딩고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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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의 전세계약시에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나요?

송파구 소재 엘스아파트 국평 임대(전세가격 15억)하고자 합니다.

매매거래가 아닌 경우에도 제출의무가 있나요?

제출한다면 송파구청으로 하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아닙니다. 매매거래에서만 제출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