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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페리카나30
반가운페리카나3023.04.19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남편이 하고 있는데 주식 수익금도 종합 소득세에 합산되나요 ??

남편이 개인사업자 이고 간이 과세자 입니다


주식으로 수익이 났을경우

주식수익에 얼마만큼 공제가 되는지

또 주식수익 얼마를 초과하면 세금이 붙는지


또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신고 !! 할때

주식수익도 따로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동으로 합산되는것인지 !! 궁금합니다



세금 폭탄 걱정되서 전문가님들에개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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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주식은 사업소득과 별개로 따로 과세가 되어 합산되지 않아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내 주식은 소액주주의 경우 주식 처분 이익에 대한 세금은 없지만,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250만원을 넘는 돈을 버셨다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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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으로 인한 소득에는 일반적으로 양도소득과 배당소득이 있습니다.

    현재는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 기본공제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1~6월 거래분에 대하여 8월 31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배당은 회사가 주주들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세 15.4%(지방세 포함)이 원천징수 된 후 지급됩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연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로 다른 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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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식으로 얻은 소득이 주식 양도소득인 경우 상장주식은 대주주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비상장주식이나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아닙니다.


    한편, 보유중의 소득인 배당소득은 15.4%(지방소득세 포함) 가 원천징수되며,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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