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주택 보유중으로
임대주택 미등록하였습니다.
둘 다 조정지역으로
조정지역 지정 전 구매하였습니다.
주택1(현재 제가 사는집)에 세입자 3명,
주택2(소득신고된 집)에 세입자 1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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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2에 20년 6월~22년 6월까지 계약한 세입자가
21년에 소득신고를 하였는데요?
세입자의 소득신고로 인해 국세청 주택임대사업자
가입관련 편지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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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궁금한 건 3가지입니다.
1. 세입자신고로 인하여 소득이 잡혀버렸으니 주택임대사업자를 이번에 신규로 만들어야할지?
2.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지않고 소득신고가 들어간 주택(주택2)에 보증보험신청을 하지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3. 주택임대사업자를 신청할 경우 기존 모든 세입자도 같이 등록해야할 지? 아니면 이번에 소득신고가 올라간 주택2의 세입자만 등록해야할 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