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상황이 현재 1주택자인 상태에서 월세를 두었다가
2023년 05월 31일 주택매매로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06월 10일 기존 주택에서 월세 세입자 계약이 종료되고
2023년 06월 15일 새로운 월세 세입자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만 신청)를 내려고 하는데
상호명은 뭘로 적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개업일자는 제 2번째 주택 계약일자로 해야할지 아니면 잔금치루고 이사한날로 해야할지 아니면 등기가 나온 날로 해야할지...
그리고 필요서류에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계약이 종료될 서류와 새로운 서류 두개를 다 첨부하여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