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2주택 임대사업자 등록문의 합니다

1가구2주택 입니다

저는 다른곳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주택1

지역 : 포항

다가구주택(6억이하)

월세 270만원

주택2

지역 : 울산

아파트 (상속)

주택임대 사입자 등록(8년장기임대)

질문)

1) 주택1 임대사업자(세무서) 등록 의무 인가요?

2) 주택1 임대소득 신고 대상 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2주택이므로 주택1의 월세에 대해 주택임대소득으로 과세되며,

      주택1에 대해서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은 의무는 아니며, 주택임대소득 신고를 위해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2주택 이상 보유시부터 월세소득에 대하여 과세대상이므로 임대소득 신고대상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세무서상 사업자등록은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하지 않으셨다면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해서 0.2%의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주택자인 경우,주택임대소득은 과세대상이므로 월세소득에 대해서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