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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강아지130
끈질긴강아지13021.02.15

1가구2주택 임대사업자 등록문의 합니다

1가구2주택 입니다

저는 다른곳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주택1

지역 : 포항

다가구주택(6억이하)

월세 270만원

주택2

지역 : 울산

아파트 (상속)

주택임대 사입자 등록(8년장기임대)

질문)

1) 주택1 임대사업자(세무서) 등록 의무 인가요?

2) 주택1 임대소득 신고 대상 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2주택이므로 주택1의 월세에 대해 주택임대소득으로 과세되며,

    주택1에 대해서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은 의무는 아니며, 주택임대소득 신고를 위해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2주택 이상 보유시부터 월세소득에 대하여 과세대상이므로 임대소득 신고대상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세무서상 사업자등록은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하지 않으셨다면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해서 0.2%의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주택자인 경우,주택임대소득은 과세대상이므로 월세소득에 대해서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