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체육수업에서 시범으로 찬 공이 학생을 맞추어 부상을 입히면 교사는 어떤 법적 책임을 지나요?
초등학교 체육 축구강습 시간에 체육교사가 공차기 시범을 보이기 위하여 찬 공이 운동장을 가로질러 걸어오는 학생을 맞추어 그 학생이 뇌진탕 부상을 당하게 되면 해당 교사는 어떤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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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체육교사가 공차기 시범으로 찬 공이 학생을 맞추어 그 학생이 뇌진탕 부상을 당하게 되면 해당 교사는 과실치상 및 손해배상책임을 질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형법 및 민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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