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교안전법 제11조에 따라 초중고교는 학교안전공제보험을 가입하게 되어있고, 교육활동 중 발생한 피공제자(학생, 교직원, 교육 활동 참여자)의 생명·신체 피해 사고나 학교장의 관리, 감독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질병 등의 경우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공제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는 교내 축구시합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이므로 위 공제회에 급여청구를 해서 공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홈페이지
https://www.ssif.or.kr/
관련법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 ①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이하 "학교안전공제"라 한다) 사업을 실시한다. 다만, 제2조제1호라목의 한국학교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학교안전공제사업을 실시한다. <개정 2012. 1. 26., 2013. 3. 23.>
②학교안전공제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사업자가 된다. 다만, 제2조제1호라목의 한국학교에 대한 학교안전공제사업의 사업자는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안전공제중앙회로 한다. <개정 2012.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