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토너먼트 시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공을 빼앗기 위하여 테클을 시도한 학생의 발에 맞아 상대학생의 발목이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이 사고의 책임과 보상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경기도의 한 중학교의 교내에서 개최된 반별 축구 토너먼트 시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공을 빼앗기 위하여 테클을 시도한 학생의 발에 맞아 상대학생의 발목이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이 사고의 책임과 보상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축구 경기 는 다른 운동 경기에 비해 몸싸움이 심합니다.
때문에 통상적인 경기 진행 중 발생하는 부상에 대해서는 예측 할 수 있으므로 서로가 이를 승낙한 것으로 보고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는 판례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고의 적인 반칙이나 축구 경기 중 퇴장을 당할 정도의 반칙이라면 어느 정도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격한 행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배상 가능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스포츠 경기의 부상의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 특히 몸싸움을 수반하는 축구나 농구의 경우
직접적으로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부상을 입힌 자에게 그 책임을 바로 묻기는 어렵습니다.
고의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며, 대개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운 사안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태클을 시도한 학생이 원칙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며, 그가 미성년자라면 감독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교안전법 제11조에 따라 초중고교는 학교안전공제보험을 가입하게 되어있고, 교육활동 중 발생한 피공제자(학생, 교직원, 교육 활동 참여자)의 생명·신체 피해 사고나 학교장의 관리, 감독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질병 등의 경우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공제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는 교내 축구시합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이므로 위 공제회에 급여청구를 해서 공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홈페이지
관련법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 ①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이하 "학교안전공제"라 한다) 사업을 실시한다. 다만, 제2조제1호라목의 한국학교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학교안전공제사업을 실시한다. <개정 2012. 1. 26., 2013. 3. 23.>
②학교안전공제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사업자가 된다. 다만, 제2조제1호라목의 한국학교에 대한 학교안전공제사업의 사업자는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안전공제중앙회로 한다. <개정 2012.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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