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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돼지131
그윽한돼지13124.01.08

오피스텔 신규분양 받은 건물분 부가세 환급신청 관련 질문합니다

오피스텔 신규분양 받았습니다

오피스텔 잔금 약정 기한은 12월20일부터 2월 19일까지 시행사에서 12월 20일자로 세금 계산서 발행

잔금 아직 납부전이고 계약금 중도금에 대한 건물분 부가세는 환급받았습니다

잔금 납부전인데 12월 20일자로 발행한 잔금에 대한 세금 계산서로 부가세 환급 신청 가능 한가요?

부가세는 언제 받을수 있나요?

잔금은 3월달 납부예정입니다

이번달안으로 부가세 환급 신청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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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1.25까지 해당 매입내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경우, 30일 내로 환급이 되지만 세무서에서 계좌이체내역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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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조기환급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한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기환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조기환급 신고일의 다음달 15일까지 환급해주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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