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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영양218
산뜻한영양21822.08.17

복지관에서 영화상영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Q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비영리재단)에서 영상물을 틀어서 다수의 인원이(10명) 함께 봐도 괜찮나요?

영상물을 트는 목적 : 여가문화를 즐기기 어려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영화관람 등의 여가선용을 목적으로 함.

영상물 : 개봉 6개월이 지난 영상물(영화)로써, 복지관에서 구매함.

기타 : 반대급부 전혀 받지 않음. 비영리재단이며, 수익사업이 아님.

Q2. 넷플릭스 이용권을 통해 다른 사람과 함께 영상물을 봐도 괜찮나요?

저작권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 방송)에서는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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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영리적 목적에서 반대급부 없이 이루어지는 행위로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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