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이성영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암이 발생한 경우 건강 보험 적용 항목은 당연히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소 지원 사업 중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2. 건강검진 시행 의료기관에 내원하시면 됩니다. 건강iN 사이트(https://www.nhis.or.kr/)에서 건강검진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