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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극락조99
영민한극락조9921.06.29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인데, 꼭 받아야 하나요?받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없나요?

2021년도 국가건강검진(건강보험공단) 대상자로 연락이 왔습니다. 일반검진과 암검진을 받아야 하는데요,,

질문)

1. 국가 건강검진대상자로 올해 받으라고 했는데, 받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없나요?

2.국가건강검진은 어느 병원에서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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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조성진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역가입자인 경우 일반건강검진은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도록 하기 위한 검진으로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검진을 권장하며 미수검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 관할 보건소에서 저소득층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은 국가암검진을 받지 않았을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검진병원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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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안상우 치과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건강검진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써 가능하다면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질병을 초기에 발견할수록 치료와 회복에 더 유리해요. 건강검진은 안받는다고 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건강검진은 일반 의원에서도 받을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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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옥영빈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국가건강검진은 권고되는 부분이나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받지 않는다고 불이익은 없지만,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것을 받지 않는 것이므로 손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병원은 건강검진이 가능한 병원을 문의하시어 선택하여 가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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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경태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검진대상자는 반드시 받아야하는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ㄱ본인건강을 위해서는 받는게 좋겠죠

    가까운 의원 혹은 병원 내원하셔서 전문의의 문진, 신체진찰 및 추가 영상학적 정밀검사를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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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승현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진을 꼭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검색하시면 지정병원이 안내되어 있으니 가까운 곳에 가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김승현 의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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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정진석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당해년 받지 못하더라도 유예하거나 연기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 지역내 국가건강검진을 시행하는 기관이 있으며 속하신 지역내 기관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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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서민석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마 직장인이시라면 직장에서도 꼭 받으라고 연락이 올 겁니다. 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답니다. 그래서 건강 관리를 위해서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 국가건강검진을 하는 병원은 주변에 많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건강 검진'이렇게 적힌 가까운 병원이나 의원에 전화하셔서 예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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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이성영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암이 발생한 경우 건강 보험 적용 항목은 당연히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소 지원 사업 중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2. 건강검진 시행 의료기관에 내원하시면 됩니다. 건강iN 사이트(https://www.nhis.or.kr/)에서 건강검진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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