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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살모사196
충실한살모사19623.08.17

국민비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국가건강검진 (암검진) 통보를 받았습니다.

국민비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국가건강검진 (암검진) 통보를 받았습니다. 검사 대상은 일반검진: 무료, 구강검진: 무료, 위암 검진(본인부담 10%)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게 무조건 받아야 하는 검진인지, 받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벌금 등)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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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건강검진 대상자로 건강검진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게 되면 그 만큼 내가 아플때 일찍 발견할 확률을 떨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바쁘시더라도 시간 내서 받는것이 좋습니다.

    법적으로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회사에 불이익을 준다던지..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실제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본 적은 없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건강검진은 꼭 받아야됩니다~만약에 검진을 안 받고어디 아프면 혜택을 받을수가 없답니다~


  • 안녕하세요. 고래장기박스965입니다.

    국가 정기 건강검진을 안받고 있다가 큰병에 걸리면 보험혜택이나 각종 암환자가 받을수 있는 여러가지 보장이나 혜택을 못받을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