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 비용 공제 수정방법이궁급합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자 비용 불공제 내역을 공제로 수정하고싶은데 변경이 안되네요. 2월달엔 원래 안되는건가요 ? 만약 안된다면 언제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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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부가가치세 공제 불공제 관련 사항이 아닌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과거에 이미 끝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 그 부분 감안하여 신고하면 되지 않을까 싶으며, 어려우실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맡기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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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개인의 경우 1기분은
07월 25일까지, 2기분은 다음해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처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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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별도로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