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관련하여 법적 판단이 궁금
안녕하세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관련하여 법적 판단이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회사는 교대제를 기존 3조 2교대에서 2조 2교대로 변경하였고, 이를 취업규칙 변경 형태로 진행하였습니다.
회사 측 주장:
- 회사 전체 인원 약 70명 중 과반수 이상으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았음
- 따라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개별 근로자 미동의와 관계없이 적용 가능하다는 입장
근로자 상황:
- 실제 교대제 변경은 일부 교대 근무자에게만 직접 적용되는 내용임
- 해당 교대 근무자 다수가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음
- 교대제 변경으로 근무시간, 수면패턴, 생활패턴 등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상황
- 교대 근무자 대상 별도의 설명회, 협의 또는 개별 면담 절차는 없었음
현재 노동청에 진정이 접수되어 있으며, 담당자는 “회사 전체 과반수 동의가 있었다면 취업규칙 변경은 문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회사 전체 과반수 동의가 있으면, 실제로 불이익을 받는 특정 근로자 집단의 별도 동의 없이도 효력이 인정되는지
2. 교대제 변경처럼 특정 근로자에게만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집단의 동의 여부나 협의 절차가 법적으로 요구되는지
3.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대법원 판례나 판단 기준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집단이 구분되어 있고, 인사이동 등 별도로 독립된 집단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 근로자 집단에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변경에 대하여는 해당 근로자집단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교대제 근무자와 교대제 근무자가 아닌 근로자가 각각 독립적인 근로자 집단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호 인사이동이나 대체근무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구분된 근로자집단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