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 소유 등의 자동차를 운행하여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을
통과하면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급되지 않은 경우 해당 고속도로 톨
게이트를 운영하는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영고속도로 회사는 해당 자동차
번호를 조회하여 자동차 등록자에게 2~3개월 후에 고속도로통행료 미납
통지서를 발송하여 징수를 하게 됩니다.
만약, 본인이 해당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 시 통행료 미납한 경우 해당
톨게이트에 연락하여 금액을 확인 후 직접 계좌이체,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미납 통행료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