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irp(퇴직연금)차이를 알고싶어요
연금과 퇴직연금의 차이가뭔지 아무리 찾아보구 연구해두 이해가 안가네요~
어떻게 가입해야 저에게 도움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금보험과 또 증권회사우 연금저축의
차이두 알구 싶네요~
연금은 너무 복잡한거 같네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펀드 - 연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 안전자산에 대한 제한이 없음
IRP -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연금저축 400 납입시 IRP는 300) / 안전자산 30% 강제규정 / 리츠 및 예적금 등 투자 가능
연금저축보험 - 세액공제가 가능하나 원금 + 소정의 이자이므로 투자수익율이 낮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IRP와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연금상품이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공제한도·운용규제·일부(중도)인출 유무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연금저축은 일반적으로 개인연금저축을 의미하는것으로 노후보장차원에서 적립식으로 저축성가입을 하는것이고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를 회사가 아닌 금융권에 맡기는것입니다.퇴직연금 종류에 따라서 획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개인형퇴직연금이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것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 연금저축 = 연 최대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세제 개편이후 연 최대 600만 원), 세액공제 받지 않은 돈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인출 가능(패널티 X), 위험자산 투자한도가 별도로 없어서 100% 주식형 등 위험자산에 투자 가능
* IRP = 연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세제 개편이후 연 최대 900만 원이 될 것), 세액공제 받지 않은 돈이라도 자유롭게 인출 불가능(패널티 O), 위험자산 투자한도가 70%로 정해져 있어서 100% 주식형 등 위험자산에 투자 불가능( TDF는 예외적으로 100% 가능)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의 핵심 차이점은 '세액공제 여부'입니다. 즉, 연금보험은 세제 비적격이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지만 세액공제는 받으실 수 없으며, 연금저축(보험, 펀드)는 세제 적격이므로 세액공제 혜택이 있지만, 비과세가 아닌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 일시에 해지할 경우 기타소득세 과세, 세율은 3배가 차이나므로 연금소득세 과세가 훨씬 유리함.)가 과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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