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 연금저축 = 연 최대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세제 개편이후 연 최대 600만 원), 세액공제 받지 않은 돈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인출 가능(패널티 X), 위험자산 투자한도가 별도로 없어서 100% 주식형 등 위험자산에 투자 가능
* IRP = 연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세제 개편이후 연 최대 900만 원이 될 것), 세액공제 받지 않은 돈이라도 자유롭게 인출 불가능(패널티 O), 위험자산 투자한도가 70%로 정해져 있어서 100% 주식형 등 위험자산에 투자 불가능( TDF는 예외적으로 100% 가능)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의 핵심 차이점은 '세액공제 여부'입니다. 즉, 연금보험은 세제 비적격이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지만 세액공제는 받으실 수 없으며, 연금저축(보험, 펀드)는 세제 적격이므로 세액공제 혜택이 있지만, 비과세가 아닌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 일시에 해지할 경우 기타소득세 과세, 세율은 3배가 차이나므로 연금소득세 과세가 훨씬 유리함.)가 과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