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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하늘소219
포근한하늘소21922.07.23

연금저축과 irp(퇴직연금)차이를 알고싶어요

연금과 퇴직연금의 차이가뭔지 아무리 찾아보구 연구해두 이해가 안가네요~

어떻게 가입해야 저에게 도움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금보험과 또 증권회사우 연금저축의

차이두 알구 싶네요~

연금은 너무 복잡한거 같네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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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펀드 - 연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 안전자산에 대한 제한이 없음

    IRP -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연금저축 400 납입시 IRP는 300) / 안전자산 30% 강제규정 / 리츠 및 예적금 등 투자 가능

    연금저축보험 - 세액공제가 가능하나 원금 + 소정의 이자이므로 투자수익율이 낮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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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3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IRP와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연금상품이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공제한도·운용규제·일부(중도)인출 유무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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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저축은 일반적으로 개인연금저축을 의미하는것으로 노후보장차원에서 적립식으로 저축성가입을 하는것이고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를 회사가 아닌 금융권에 맡기는것입니다.퇴직연금 종류에 따라서 획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개인형퇴직연금이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것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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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 연금저축 = 연 최대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세제 개편이후 연 최대 600만 원), 세액공제 받지 않은 돈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인출 가능(패널티 X), 위험자산 투자한도가 별도로 없어서 100% 주식형 등 위험자산에 투자 가능

    * IRP = 연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세제 개편이후 연 최대 900만 원이 될 것), 세액공제 받지 않은 돈이라도 자유롭게 인출 불가능(패널티 O), 위험자산 투자한도가 70%로 정해져 있어서 100% 주식형 등 위험자산에 투자 불가능( TDF는 예외적으로 100% 가능)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의 핵심 차이점은 '세액공제 여부'입니다. 즉, 연금보험은 세제 비적격이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지만 세액공제는 받으실 수 없으며, 연금저축(보험, 펀드)는 세제 적격이므로 세액공제 혜택이 있지만, 비과세가 아닌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 일시에 해지할 경우 기타소득세 과세, 세율은 3배가 차이나므로 연금소득세 과세가 훨씬 유리함.)가 과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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