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총 급여액이 더 많은 쪽이 기납부세액(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이 더 크므로 환급 가능한 최대 한도가 더 많은 것은 맞습니다.
다만, 최대 환급액까지 다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개인별 공제 가능액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경우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 되므로 총 급여액이 적은 쪽의 공제기준점이 낮아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