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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빈파파
우수빈파파23.02.16

가족이 많으면 소득공제 많이?

가족 구성원이 1명이라도 더 많으면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 돌려받는 금액이 더 커지나요?

재작년에는 1명이 더 많아서 더 냈는데 올해는 1명이 줄어 들어서 다시 돌려받더라구요^^;;


참고>재작년 5명,작년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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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가능하며,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은 50만원~200만원의 추가공제까지 가능하므로 비교적 큰 공제항목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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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 1명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가족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며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의 경우 만 20세 이하, 형제 및 자매의 경우 만 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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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보통 부양가족이 많으면 그만큼 인적공제액이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돌려받는 금액도 커집니다.

    근데 반대가 됐다는건 재작년보다 작년 급여 자체가 많이 늘어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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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undefined입니다.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해야 소득세 부담이 감소하는 것이기에 수가 많다고 해 부담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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