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많으면 소득공제 많이?
가족 구성원이 1명이라도 더 많으면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 돌려받는 금액이 더 커지나요?
재작년에는 1명이 더 많아서 더 냈는데 올해는 1명이 줄어 들어서 다시 돌려받더라구요^^;;
참고>재작년 5명,작년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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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가능하며,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은 50만원~200만원의 추가공제까지 가능하므로 비교적 큰 공제항목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 1명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가족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며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의 경우 만 20세 이하, 형제 및 자매의 경우 만 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보통 부양가족이 많으면 그만큼 인적공제액이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돌려받는 금액도 커집니다.
근데 반대가 됐다는건 재작년보다 작년 급여 자체가 많이 늘어서겠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undefined입니다.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해야 소득세 부담이 감소하는 것이기에 수가 많다고 해 부담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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