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는 운수업 등의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휴게시간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제59조에서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은 휴게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휴게시간의 간격이나 시간대를 변경할수 있다는 제한적 의미로 해석해야지, 이를 벗어나 휴게시간을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줄이거나 전혀 주지 않도록 변경할 수 없습니다(법제처 15-0068, 2015.3.27.).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