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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개137
나른한개13723.01.17

버스운전기사님의 휴식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버스운전기사님은 버스에 따라 운행시간이 다른데 얼마나 운행하시고 휴식을 하시나요? 코스가 길면 쉬는 시간도 길어지는 지 아님 다른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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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버스에 따라 운행노선과 시간이 다르니 휴식시간의 주기는 다릅니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4조의6(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보장) ①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기점부터 종점(종점에서 휴식시간 없이 회차하는 경우에는 기점)까지 1회 운행 종료 후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기점부터 종점(종점에서 휴식시간 없이 회차하는 경우에는 기점)까지의 운행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운행 종료 후 15분 이상의 휴식시간,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운행 종료 후 3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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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는 운수업 등의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휴게시간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제59조에서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은 휴게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휴게시간의 간격이나 시간대를 변경할수 있다는 제한적 의미로 해석해야지, 이를 벗어나 휴게시간을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줄이거나 전혀 주지 않도록 변경할 수 없습니다(법제처 15-0068, 2015.3.27.).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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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버스기사님도 근무시간에 따라 휴게시간을 받게 되고 근무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휴게시간도 일정부분 길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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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버스운전기사의 근로시간이나 휴식시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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