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 지방세법 개정으로 입주권과 분양권도 앞으로는 취득세 판단 때 주택 수에 포함된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하시려는 경우 분양권이 있으신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시는 것이므로 중과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준공된 이후 취득세를 납부할 때도 분양권 취득 시점의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세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