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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4.01.25

분양권 취득세와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2021년에 1주택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2번째 주택 분양을 받았습니다.


분양권 계약 당시(2021.2) 조정지역이구요.

그후 조정지역 해제되었고,

이제 잔금 치고 입주해야하는데

취득세가 1%인지 8%인지 헷갈리네요.


세무상담도 받아봤는데 세무사들도 헷갈려하네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주택수"는 분양권 계약일 기준.

2번째 주택이 조정지역 비조정지역인지에 따른 "중과여부"는 잔금일 기준.


그래서 제 경우에는 분양권 계약일 기준으로 2주택.

그렇지만 현재 잔금일 기준으로 비조정지역이라 1%가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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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약당시 조정지역이더라도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비조정지역의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헷갈릴 내용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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