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두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일시적 2주택일 경우 신규주택의 취득세율은 주택가격에 따라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신규주택 취득 후 1년이내 기존주택 처분 + 신규주택 전입신고를 해야 일시적 2주택으로 신규주택의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기존주택의 양도소득세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단,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할 경우에는 과세).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