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취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 아파트 한채 보유중으로 실거주 3년후 전세를 주었습니다.
현재는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데 투기과열지구에 신규 아파트를 한채 더 분양받아서 실거주 하려구 하는데 취득세는8프로인가요?
제가 신규분양 아파트 입주시점에 기존 아파트를 처분해도 취득세는 8프로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에 2주택째를 취득하시면 취득세는 8%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신규 아파트 취득시기 이전에 기존아파트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1~3%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정대상지역에서 두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일시적 2주택일 경우 신규주택의 취득세율은 주택가격에 따라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신규주택 취득 후 1년이내 기존주택 처분 + 신규주택 전입신고를 해야 일시적 2주택으로 신규주택의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기존주택의 양도소득세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단,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할 경우에는 과세).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정지역대상 내의 2주택을 취득시 기존 1~3%의 주택 취득세율이 8%로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8%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주택 취득시점에 주택이 1채인 경우에는 1~3%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심흔섭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이사 등의 사유로 취득한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율(8%) 적용 배제 됩니다.
따라서, 신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종전 아파트를 처분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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