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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무당벌레172
하얀무당벌레17221.02.01

아파트 취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 아파트 한채 보유중으로 실거주 3년후 전세를 주었습니다.

현재는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데 투기과열지구에 신규 아파트를 한채 더 분양받아서 실거주 하려구 하는데 취득세는8프로인가요?

제가 신규분양 아파트 입주시점에 기존 아파트를 처분해도 취득세는 8프로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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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에 2주택째를 취득하시면 취득세는 8%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신규 아파트 취득시기 이전에 기존아파트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1~3%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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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두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일시적 2주택일 경우 신규주택의 취득세율은 주택가격에 따라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신규주택 취득 후 1년이내 기존주택 처분 + 신규주택 전입신고를 해야 일시적 2주택으로 신규주택의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기존주택의 양도소득세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단,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할 경우에는 과세).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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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지역대상 내의 2주택을 취득시 기존 1~3%의 주택 취득세율이 8%로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8%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주택 취득시점에 주택이 1채인 경우에는 1~3%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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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심흔섭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이사 등의 사유로 취득한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율(8%) 적용 배제 됩니다.

    따라서, 신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종전 아파트를 처분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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