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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자라178
금쪽같은자라17819.07.25

체불임금청구를 위한 내용증명을 대표자 한명이 작성 후 다른 사람들은 연명으로 해서 보낼 수 있는지요?

전 회사에 체불임금이 있어 퇴직자들이 다같이 체불임금청구를 위해 내용증명을 보낼려고 하는데 대표자 명의로 작성한 후 나머지 사람들은 연명으로 서명하여 보내도 각자가 보낸 것과 같은 효력이 있는지요?

그리고 그 작성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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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 말씀하신것과 같이 하셔도 되며 각자 다 따로 보낸것과 같은 법적효력을 가집니다.

    작성방법은

    내용증명

    발신자

    수신자

    제목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귀하는 누구누구 누구..... 누구의 임금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각각 얼마, 얼마, 얼마 ,..... 씩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지급하시며 만약 언제까지도 지급하지 않을시 노동청 고발 등 법적조치 할 예정입니다.

    본인들을 고용해 일할 기회를 주신것에 감사하며 최소한의 신뢰인 체불임금지급도 잘해주시어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연명인 명부

    이름 서명

    이름 서명

    이름 서명

    이름 서몀

    ..

    .

    .

    .

    .이름 서명

    연명인 명부 끝.

    날짜

    발신자 이름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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