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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8

부수입에 따른 세금 질문 입니다.

아직 직장인은 아니고 학생입니다.

인터넷으로 경품 응모나 기프트콘 판매를 하여 소액이나 돈을 벌고 있습니다.

어디서 들었는데 일정한 수입이 되면 세금을 낸다고 해서 그 금액이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정확한 금액 기준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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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소득은 모르나 기타 소득으로 잡힐 경우에 그 금액이 300만원 이상으로 넘어 갈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 신고를 하시고 나오는 세금을 납부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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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소득구분이 필요합니다.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문제되나, 통상 소액이고 그 행위가 불규칙하고 일시우연적인 성격을 띠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지급될 때 이미 기타소득금액의 22%가 원천징수되고 남은 금액이 질문자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기타소득금액(수령한 금액이 아님)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질문자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데, 통상 분리과세가 유리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과세되어 다른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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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넷 경품 응모나 기프트콘 판매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 5만원이하는 과세최저한으로 과세되지않습니다만 이 이상이 된다면 원천징수가 되고 세금납부를 하는게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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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품당첨으로 인해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입니다.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기프티콘을 직접 판매하여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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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것이 아닌,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일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되지만, 해당 소득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는 사업소득이므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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