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소득구분이 필요합니다.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문제되나, 통상 소액이고 그 행위가 불규칙하고 일시우연적인 성격을 띠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지급될 때 이미 기타소득금액의 22%가 원천징수되고 남은 금액이 질문자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기타소득금액(수령한 금액이 아님)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질문자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데, 통상 분리과세가 유리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과세되어 다른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