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곧 고3이 되는 학생입니다.
저는 간단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계좌에 후원하는 식의 문구를 추가할 경우,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은 세금을 내야 하나요? 소득으로 간주되나요? 세금을 내야 한다면 어떻게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보자면 개인계좌로 이체받은 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면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