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사업시 세금 질문드립니다.
작은 전자상거래 같은 작은 소매업을 시작할 예정인데
세금에 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물건을 매입후 인터넷으로 판매업을 한다면
물품 구매금액 - 판매금액 = a
a에 대해 세금을 떼가는건가요? 정확한 기준을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전자상거래 세금은, 부가체는 매출 기준 계산이 되며, 매입에 대한 부가세를 차감하여 납부를 하는것입니다.
소득세도 매출 관련 수입금을 정리 후 매입에 대해 필요경비를 정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차감 후 세율을 적용해 계산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판매금액이 매출이 될것이며
매입금액은 비용이될것이지만 재고 여부에따라 비용처리시점에 차이가있을수있고
급여, 임차료 등 기타 판매관리비가 또한 비용이
될것입니다
그외에도 각종 소득,세액공제 등이있습니다
모두 차감한 결정세액이 세금이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는 매출에 대한 세금에서 매입에 대한 세금을 차감한 금액이 납부세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매출이 매입보다
큰 경우에 통상 납부세액이 생깁니다. 반대로 매입이 큰 경우라면은 부가세 환급이 발생하며,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은 제외후 계산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매금액에서 매입금액과 기타 판관비 등을 차감한 소득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매출이나 매입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부가가치세는 제외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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