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상사가 협력업체 사장한테 갑질? 같은 걸 당하고 있었고 스피커폰으로 막말 내용을 다 같이 들으면서
상사가 말단인 사원에게 빨리 녹음하라고 해서 녹음을 하고 보내준 경우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는 것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그 상황에서 시키는 대로 할 수 밖에 없던 말단 사원은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화자간에 대화 중이나 통화 내역을 다른 당사자가 녹음 한 것이 대화자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경우에는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구체적으로 살펴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에 대한 죄책을 바로 그 직원이 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