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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닉넴
아하닉넴23.07.26

저작재산권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이라는게 보통 사람들이 흔히 알고들 있는 저작권을 뜻하는 말인지 궁금하고 저작재산권은 저작권자가 사망 후 몇년까지 보호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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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뉩니다.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정신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서 공표권,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이 저작인격권에 해당합니다.

    “저작재산권”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을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재산권을 말합니다.


    저작권법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 6. 30.>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 6. 30.>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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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포함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저작권과 저작재산권은 동일한 개념은 아니며, 저작인격권과 달리 처분 가능한 권리인 저작재산권은 현행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보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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