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이라는게 보통 사람들이 흔히 알고들 있는 저작권을 뜻하는 말인지 궁금하고 저작재산권은 저작권자가 사망 후 몇년까지 보호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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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뉩니다.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정신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서 공표권,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이 저작인격권에 해당합니다.
“저작재산권”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을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재산권을 말합니다.
저작권법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 6. 30.>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 6. 30.>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포함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저작권과 저작재산권은 동일한 개념은 아니며, 저작인격권과 달리 처분 가능한 권리인 저작재산권은 현행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보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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