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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왜가리225
건강한왜가리22521.01.26

음원저작권자가 사망했을 경우 저작권도 상속이 되나요?

음원 저작권을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저작권의 경우 저작권자의 사망시 상속이 되나요?

저작권자의 사망시 저작권 승계 또는 상속가능여부가 궁금해요.

상속 가능하다면 저작권의 지속기간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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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 6. 30.>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 6. 30.>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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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과 같은 무채재산도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대상이 됩니다. 상속된 저작권은 저작권의 사후 70년동안 보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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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저작권의 보호기간입니다.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더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4조(무체재산권의 가액)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재산의 취득 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

    2.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따라서 특허권,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도 당연히 상속 및 증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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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저작물(음악저작물 포함)의 저작권자가 사망하면, 사망한 다음해 1월 1일부터 70년 동안 그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이 존속합니다.

    그리고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은 사망한 저작권자의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즉 사후 70년 동안 상속인은 저작재산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인격권(공표권,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은 원 저작권자의 사망과 동시에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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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저작권자의 사후 70년 동안 인정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작권자의 사후 그 저작권은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되며, 이에 대한 수익 등의 권리 행사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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