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복층 아파트의 경우 2층 개념이 아닌 다락의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층고가 1.5m 이내일 시 복층의 면적은 산정되지 않으며
1층의 평수가 40평으로 들어갑니다.
만약 복층이 1.5m 초과할 경우 별도의 층으로 보아 면적이 들어가며
1층의 평수가 25평, 2층의 평수가 15평 이런식으로 합산되어 들어갑ㄴ디ㅏ.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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